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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3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9.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태평동에 있는 가장교까지 약 500미터를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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