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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6. 선고 2013고합96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고합96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이희찬(기소), 최명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3. 6.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빙자하여 금융 피라미드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는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해 일정기간 배당금을 지급하는 한편, 위 투자자를 모집한 자들에게는 모집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다. 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HI) 등과 위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이하 ''이라고 한다) 등 법인 설립을 위한 휴면 법인 인수를 주선하거나 I 등의 정상적 회사로서의 외관 구비를 위하여 자신의 처 J을 회사 감사로 등재시키는 한편 I 역삼지사를 관리·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I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회사의 외관 형성을 위하여 사내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한 후 함께 활동할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한편 I 역삼지사 및 강남지사를 관리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 강남구 K빌딩 4층에 있는 I 역삼지사 사무실에서,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H 및 하위 모집인 등과 공모하여 L에게 "저희 I 회사는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회사로 대표 H은 M대학교 공과대를 졸업하였고, N에서 20년을 근무하며 상장 주식을 운영·관리하였으며, 국가대표 운동선수 연금 200억 원 이상을 운영·관리하는 총괄팀장으로 수익을 크게 창출한 공적이 있고, 최근 5억 원의 위탁자금을 가지고 상장주식 거래를 하여 3개월 만에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자산증식 실적이 있으며, 법인 자산운영 관리회사를 설립한 경력이 있는 국내 주식 데이트레이딩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러니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약정 기간 2개월(2012. 9. 12. 이후 약정기간을 3개월로 변경) 동안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월 20일 기준으로 매일 투자금의 1%(월 20%)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투자 설명을 하여 그 설명을 들은 위 L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7.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I 역삼지사 및 본사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8명으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총 538회에 걸쳐 합계 4,468,090,000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 강남구 K빌딩 4층에 있는 I 역삼지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① M대학교를 졸업하거나 N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고, 국가대표운동선수 연금을 운영하거나 최근 5억 원의 위탁자금을 가지고 상장주식을 거래하여 3개월에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법인 자산운영 관리회사를 설립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② 주식 데이트레이딩으로 인한 수익 규모 또한 극히 미미하였고,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도 이를 전액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부분의 자금을 투자자 모집 수당 및 배당금,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 각종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주식 거래는 그 특성상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여 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만으로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오히려 '운영자의 특출한 거래기법에 의해 매일 일정한 수익을 고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 약정 수익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까지 하였다. 아울러, ③ I의 경우 자본금이 거의 없고, 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 창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원금을 보장할 만한 별도의 단기 고수익 사업 또한 없었을 뿐 아니라, I의 투자금 및 배당금 지급구조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돈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투자자들의 각종 수당 및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는 형태였으므로,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하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및 하위 모집인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7.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총 538회에 걸쳐 합계 4,468,0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강남구 빌딩 2층에 있는 I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H 및 하위 모집인 등과 공모하여 P 등 투자자들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하여 그 설명을 들은 위 P으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5.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I 역삼지사, 강남지사 및 본사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6명으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총 525회에 걸쳐 합계 4,371,366,204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강남구 빌딩 2층에 있는 I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의 약력은 사실과 달랐고,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하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및 하위 모집인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5.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총 525회에 걸쳐 합계 4,371,366,20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 T, U, J, V, W, X, Y, Z, AA, AB, L, AC, AD, P,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N의 진술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I)

1. 사업자등록증

1. 팸플릿

1. 학력조회회신

1. 근무이력 확인서

1. 수사답변 통보

1. 제도권금융기관조회(I, AO)

1. 유사수신업체 혐의업체 통보

1. 내사보고(예탁금 지급증서 및 투자확인서 자료제출), 내사보고(금융계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각 지사별 유사수신 금액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범죄유형] 사기 범죄,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은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고 그 중 2차례는 실형의 전과이며, 피고인 B 역시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집단적 범죄로서 그 피해액이 합계 약 9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그 피해의 회복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H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이에 단순 가담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 상당 부분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이보형

판사오대석

주석

1) H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고합813호로 피고인들보다 먼저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현재 H이 의식불명상태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이 내려져 기일이 추정되어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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