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21 2017고정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0:50 경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27 앞 도로부터 홍성군 충서로 1539 “ 덕산 통사거리” 앞까지 약 700m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