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8. 21:45 경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3 덕산 통사거리를 세광아파트 쪽에서 덕산 통사거리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47세) 의 D QM3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미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 지로 도주하여 다른 차량 교통에 장애와 위험을 발생시켰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8. 21:45 경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0번 길 10 민속촌 식당 앞부터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575번 길 36 노리 데 코 빌을 경유하여 홍성군 홍 북면 도청대로 동진아파트 앞까지 약 4 킬로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