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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2 2017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576 구 홍성 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의사 총사거리 쪽에서 덕산 통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주시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경추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폐차) 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일 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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