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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7 2019가단214554
투자금반환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20. 10. 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디지털화폐인 ‘D’의 거래소 상장을 추진한 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반도체소자, 반도체 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D을 상장하기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고자 피고 회사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8. 5. 4.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 투자 및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개발/출시한 E(정품인증/복제방지 반도체)에 원고가 투자하며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보유지분 20%를 양도한다.

투자금은 다음의 일정으로 지급한다

(단, 상호 협의 후 조절할 수 있다). 3월 30일: 5천만 원 5월 4일: 3천만 원 / 5월 15일: 2천만 원 6월 20일: 상장 후 일억 원 상기 지급 일정은 원고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원고의 사정에 의해 투자금이 모두 지급되지 못할 때에는 기 지급된 투자금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1년간 대용(빌 려준 것)한 것으로 한다.

이때 약정이율은 년 5%로 한다.

(4항 생략)

5. 피고 회사는 원고가 개발 판매하는 D의 거래소 상장에 필요한 인적, 기술적 제반 지원 (구두 약속 포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 회사의 협약 및 지 원이 이뤄지지 않아 원고의 거래소 상장(2018년 7월 이내 예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피고 회사는 15일 이내에 투자금을 모두 반환한다

(이율은 연리 10%로 한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와 공동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계약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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