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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가합33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4. 25. 주식회사 B에 흡수 합병되어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암호화화폐 거래소 ‘G’(G은 2018. 7. 3. 설립된 거래소로 원화마켓 및 비트코인 마켓에 약 30여 종의 암호화화폐가 상장되어 있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감사, 피고 E, F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원고들은 G을 이용하여 암호화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나. H 상장안내 공지 피고 회사는 2018. 10. 24. G 홈페이지에 '2018. 11. 7. H 이하 'H'라고 한다

)가 KRW(원화)/BTC(비트코인 마켓에 상장된다'는 공지사항을 게시하였고, 구체적인 상장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상장 예정가 : 1원 - G 유통 물량 : 6,000,000,000 H - 상장 예정 시각 : 2018년 11월 7일 12:00:00 - 지갑 오픈 예정 : 2018년 11월 6일 중 오픈 예정 - 유통 물량 : KRW 마켓 4,200,000,000 H, BTC 마켓 1,800,000,000 H

다. 시스템 임시점검 공지 피고 회사는 2018. 11. 7. G 홈페이지에 ‘2018. 11. 7. 11:40부터 2018. 11. 7. 12:00까지 서버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공지사항을 게시하였다. 라.

H 상장 및 원고들의 매수 성공 H는 2018. 11. 7. 12:00 G에 상장되어 거래되었고, 상장 직후인 2018. 11. 7. 12:17 H의 체결 가격은 2원에 이르렀으며, 원고들은 (별지3) ‘피해 내역표’의 ‘롤백 전 매수’란의 ‘체결수량’ 기재와 같이 H를 매수하였다

(한편, 원고 I은 매입한 H 49,975,000개를 1.9원에 전량 매도하였다). 마.

시스템 긴급점검 공지 및 롤백의 실시 피고 회사는 2018. 11. 7. G 홈페이지에 '2018. 11. 7. 12:10부터 2018. 11. 8. 10:30까지 서버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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