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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2838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3. 4. 22.부터...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LED 조명제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를 하는 업체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투자금 유치 업무를 진행한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 C의 투자권유를 받고 2011. 2. 23.부터 2011. 4. 21.까지 합계 204,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주식 2,2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3) 피고 C는 2012.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시 2013. 5. 15.까지 피고 C가 이 사건 투자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 회사는 원고의 투자금 반환 요청에 따라 2013. 1. 8. 10,000,000원, 2013. 1. 14. 4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피고 회사의 대표자 D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분해 주고, 투자금은 2년 뒤 전액 상환해 준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고의 투자비율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여 주고, 향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조건불성취로 인해 피고 회사의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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