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58967
비용상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전용기, 표준장비 제작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의 총수가 5,714,280주, 자본금 총액이 2,857,140,000원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D은 기업컨설팅업에 종사하던 자로 원고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3) 원고는 2010. 5. 11.경 ‘E’라는 상호로 기업컨설팅 및 기타 금융서비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D의 투자유치 및 거래소 상장용역계약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0. 3. 16. 당시 비상장회사로서, D과 투자유치 및 거래소 상장용역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2) 투자유치 및 거래소 상장용역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역의 범위: D이 수행,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투자를 우선으로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에 필요로 하는 제반업무로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ⅰ) 투자유치: 추자유치금액 150억 원, 투자방식 증자, CB 채권대출 ⅱ) 한국거래소 상장: D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대표주관사로 지정하여 피고 회사의 상장업무 추진시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협력 및 조정을 한다(제2조). ② 용역수수료 ⅰ) 용역진행 계약금: 1,000만 원, 다만 투자유치 또는 한국거래소 상장완료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D은 5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반환한다.

ⅱ) 성공보수: 투자유치건의 성공적 완료시 총 투자유치금액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한국거래소 상장시 공모총액의 1.5%를 지급한다(제6조). 다. 피고 회사의 D에 대한 주식 매각업무 위임 1) 위 용역계약 체결 이후 투자 유치 및 거래소 상장과 관련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