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을 채권자, C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D를 채무자로 한 5,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2011년 1월경 2,000만 원의 현금을 주고 위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1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C과 D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소장을 접수하고, 2012. 10. 31.경 ‘2011.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C에게 주고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E이 실제로 위와 같이 2011. 1.경 피고인이 C에게 2,000만 원의 현금을 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2011. 1.경 C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고 차용증을 받는 것을 E이 보았다
'는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E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작성한 후 E의 도장을 만들어 찍어 이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준비서면(2012. 10. 31.), 확인서, 각 차용증,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