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나4137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16. 9. 27.부터 2016. 11. 11.까지 총 13회에 걸쳐 E, F이 운영하는 D이라는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의 딸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에는 E에게 직접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의 피고 또는 E에 대한 위 송금 및 금전 지급을 통틀어 ‘이 사건 금전 지급’이라 한다). 나.

E는 2017. 1. 20. 원고에게 ‘2017년 3월 15일까지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상환하고, 위 상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처벌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와 F은 이 사건 각서에 E의 위 채무에 대한 각 연대보증인으로 자필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및 E로부터 당초 약속받았던 수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E, F 및 피고를 사기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 F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761로 현재 재판 진행 중임), 피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년 형제27300호, 3181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전 지급으로 피고에게 합계 5,500만 원을 대여하는 한편, E에게 투자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또는 E로부터 당초 약속된 이자 또는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후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 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