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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4 2014고단10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건물 204동 907호에 사업장을 둔 C의 대표로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수중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① 2013. 8. 10.부터 2013.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8월, 2013년 9월, 2013년 10월, 2013년 11월 각 임금 350만 원 합계 1,400만 원, ② 2013. 8. 20.부터 2013.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9월 임금 700만 원, 2013년 10월 임금 700만 원, 2013년 11월 임금 790만 원 합계 2,190만 원, ③ 2013. 8. 10.부터 2013.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0월, 2013년 11월 각 임금 700만 원 합계 1,400만 원, ④ 2013. 5. 29.부터 2013. 6.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6월 임금 500만 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합계 5,490만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기소 이후 미지급 임금 5,490만 원 중 3,250만 원을 지급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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