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건물 204동 907호에 사업장을 둔 C의 대표로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수중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① 2013. 8. 10.부터 2013.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8월, 2013년 9월, 2013년 10월, 2013년 11월 각 임금 350만 원 합계 1,400만 원, ② 2013. 8. 20.부터 2013.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9월 임금 700만 원, 2013년 10월 임금 700만 원, 2013년 11월 임금 790만 원 합계 2,190만 원, ③ 2013. 8. 10.부터 2013.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0월, 2013년 11월 각 임금 700만 원 합계 1,400만 원, ④ 2013. 5. 29.부터 2013. 6.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6월 임금 500만 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합계 5,490만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기소 이후 미지급 임금 5,490만 원 중 3,250만 원을 지급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