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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09 2017가합4038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5005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1. 원고의 남편 C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무렵 C은 위 송금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당시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의 장인 D에게 교부하였고, 원고와 E(당시 D의 동거인)이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8. F(D의 전부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무렵 C은 위 송금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송금한 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 C 및 E을 상대로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8116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차례의 변론을 거쳐 2015. 7. 7. ‘피고에게, C은 차용금 150,000,000원, 원고, E은 원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연대보증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위 사건에서 C은 이 사건 대여금은 실제 D이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뒤집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이 배척되었다.

원고와 C이 항소하였으나 2016. 7. 19.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14570호)이 선고되었고, 다시 2016. 11. 10.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6다242020호)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24.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C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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