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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5가단414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9. 7.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4.56㎡(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2만 원(매월 13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3. 10. 11.부터 2015. 10.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피고 B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 C는 2013. 11. 11., 2013. 12. 10., 2014. 1. 20., 2014. 2. 18., 2014. 11. 28. 5회에 걸쳐 각 32만 원의 월 차임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C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0. 19.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피고 C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므로, 피고 C와 각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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