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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26 2017가단257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7. 4. 피고 B과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2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건물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3개월 치 월세를 낸 후 그 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위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7. 9. 5.를 기준으로 14개월 치 차임 중 3개월 치의 차임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차임 및 부당이득금 352만 원 및 2017. 9. 6.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임대차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7.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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