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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합261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지퍼라이터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뇌에 해킹을 하였다’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불을 질러서 언론에 이를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8. 1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철물점’에서 20ℓ 플라스틱 통 10개를 구입하고,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약 200ℓ를 위 플라스틱 통에 담아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건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9. 8. 8. 14:53경 위 건물 2층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방’ 출입문 계단 바닥에 휘발유 1통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벽면과 천정 등으로 옮겨 붙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계단 전체를 태우고, 복도 등을 그을리게 하고,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여, 37세)로 하여금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의 연면적 165㎡를 수리비 약 104,9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위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압수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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