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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구합101740
참여제한 및 환수금 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경영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장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광통신부품, 시스템, 전자부품, 프로그램개발 등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뒤에서 살펴보는 이 사건 과제의 과제책임자이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2014. 8. 28. 중소기업청 공고 C로 ‘D’를 게시하면서 피고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원고

회사는 공동연구기관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피고와 2014. 12. 18. ‘E’(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F를 이 사건 과제의 책임자로 신고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였다.

D E

다. 원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5. 11. 2. 이 사건 과제의 책임자가 F에서 원고 B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2. 21. 원고들의 과제 수행 결과가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별표2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30조 제1항 별표3의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한 경우 중

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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