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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20누36252
정부출연금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2]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과제가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 이 사건 운영요령 제30조 제1항 [별표 3] 제1호 (가)목의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중에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선행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별표 2] 제1호 (나)목, 이 사건 운영요령 제30조 제1항 [별표 3] 제1호 (나)목의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중에서,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원고가 연구개발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든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은,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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