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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구합105769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경영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장이고, 원고 A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태양광컨테이너하우스,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자동제어기기 제조 등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구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14. 1. 10.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2014. 1. 20. 일부 내용을 추가한 내용의 재공고(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피고를 ‘전문기관’으로 공고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4. 12.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를 수행하기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를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으로 신고하였다.

1. 과제명 : C

2. 총 기술개발기간 : 2014. 11. 26.부터 2015. 11. 25.까지(총 12개월)

3. 총 기술개발 사업비 : 124,500,000원(=정부출연금 112,000,000원 기업부담금 12,500,000원)

4. 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 제1차년도에 정부출연금 112,000,000원 지급

라. 피고는 2017. 7. 27. 원고들의 과제 수행 결과가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별표2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30조 제1항 별표3의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한 경우 중

가. 연구개발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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