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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13 2013구합53981
연구참여제한 및 환수금환수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년 산업기술혁신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11조 1항에 따른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 중 ‘C 개발’ 연구과제(총 기술개발기간: 2008. 12. 1.부터 2013. 9. 30.까지, 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의 주관기관으로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D대학교’라 한다)을 선정하고, 이 사건 과제의 1단계 사업에 관하여 D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9. 22. 이 사건 과제의 2단계 사업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을 주관기관으로, D대학교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여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행기간: 2011. 10. 1.부터 2012. 9. 30.까지(총 수행기간은 2013. 9. 30.까지) 정부출연금: 268,000,000원 주관기관: 원고 회사(총괄책임자: 원고 B) 참여기관: D대학교(책임자: E)

다. 피고는 2012. 12. 10. ‘이 사건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사업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3년간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2억 6,800만 원의 환수처분을 하고, 원고 B에 대하여 3년간의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

회사는 선행처분 중 2억 6,800만 원의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3. 3. 12. 위 환수금 미납을 이유로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1년간의 참여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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