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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7 2016가단105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2,234,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4. 20. 피고와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70만원, 공동관리비 월 30만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5. 4. 20.부터 2017. 4. 19.가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0.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2016. 5. 23., 같은 해

6. 3., 같은 해

7. 7. 피고에게 차임 지급 및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가 2016. 1.부터 2017. 1.까지 지체한 월임료, 관리비 및 수도전기료의 합계액은 62,234,2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등 62,234,2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7. 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지체차임 중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거나 피고가 투입한 인테리어비용 1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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