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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7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23: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E(45세)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증인 G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자신이 목격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이 증인 G의 법정진술과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주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달려와서 고함을 지르면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공격하여 피고인은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치면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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