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0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측 다리에 의족을 착용한 자체장애 3급 장애자로서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힘껏 내리밟아, 피해자에게 우측 안구파열 및 양안 안와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우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피해자사진, 현장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증인 G의 증언을 더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