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자매관계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위 건물 2층에서 ‘E’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수도요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10. 23. 18:40경 위 수학학원 앞에서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고,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수학학원 학생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년,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라고 욕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증인 D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개연성 있는 것으로서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판시 폭행 및 모욕의 이유 내지 동기에 관한 진술 내용도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내용증명 등 다른 객관적 자료들과 모순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증인 F의 법정진술도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부합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에 배치되는 듯한 증인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판시 폭행 및 모욕 등이 발생한 상황 전부를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듣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