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2:00경 춘천시 C아파트 103동 앞에서 아파트 운영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67세)의 남편인 E가 아파트 회의 전단을 붙여놓은 것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허리를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은 C아파트 103동 3-4통로 출입구 바로 앞에서 벌어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의 몸이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증인 F은 위 아파트 103동 204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과 평소 알지 못하는 사이여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5. 24.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다음 2014. 6. 9.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조기 치료,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 허리신경 차단시술(2014. 5. 27.)을 받았고, 2014. 6. 23., 같은 해
7. 21., 같은 해
8. 18. 각 위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에 대한 방사선검사, 골유합 여부 추적관찰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