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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15 2016노5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7. 5. 8.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행위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유선전화기 3대 시가 135,000원 상당과 현금 15만 원을 H 후보와 관계없는 M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H 후보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이 H 후보를 위하여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는 대학의 교수와 졸업생들을 불러 모으고, 참석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H 후보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들을 제외한 참석자들은 H 후보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 식사 자리에서 당내 경선에서의 여론조사 지지를 넘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H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는 지지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경선운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평가 되고,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모임에서 H 후보를 위하여 유선전화기를 설치하여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하기로 합의되었고 H 후보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일부 참석자들은 H 후보가 피고인 B에게 유선전화기 개설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그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지출한 비용은 H 후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정치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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