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15:3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 검찰청의 각 본관 건물 가운데 길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67 세) 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증언을 한 것을 이유로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증언을 마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그 따위로 증인을 서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는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사진, 녹취록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보복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은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