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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7 2017고합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4:52 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 소재 향토시장 무대 뒤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들 10 여 명과 함께 재물을 걸고 윷놀이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C(57 세) 가 위 장면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112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길이 약 60cm )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본 27 장, 판결 문 4부

1. 사진 2장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 첨부 및 합의서 첨부, 윷놀이 도박 혐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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