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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나200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등산의류 및 용품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31.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등산의류 및 용품을 판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갑’은 원고를 가리키고,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보증금 계약 종료 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5,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판매영업을 해 오다가 2016. 11.경 원고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6. 11.경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운영한 매장에서 20,797,400원 상당의 533개의 상품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상품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2016년 9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판매대행 수수료 합계 5,028,826원을 미지급하였고, 거래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87,759원(= 14,516,585원 피고의 분실물 상당액 20,797,400원에서 유통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 5,028,826원 -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2항에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상품을 전담 보관 관리하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도난, 분실, 파손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위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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