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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5.01 2020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03:20경 천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184번지에 있는 ‘어물3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이미 2016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희귀질환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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