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5.02 2018노3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으며 양호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는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H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4903 약정금 등 청구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