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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3구합375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9. 군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5. 4. 29.경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발생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2005. 7. 말경까지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7. 5.경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아 2007. 9. 6. 서울삼성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표면 치환술을 받은 후 치료를 계속하다가 2008. 2. 29.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9. 피고에게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괴사’를 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23. 원고에게 위 질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4409호로 위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2. 9. 이 중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괴사’ 상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의 상이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0누31호)은 2010

7. 2.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괴사’의 상이는 원고에게 발병한 자가면역질환인 혈소판 감소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투여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위 상이와 원고의 군복무 중의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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