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경위 1) 원고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분할 전 경산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 G 과수원 5,74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주유소, 저유소, 소매점, 수리점 등(이하 ‘이 사건 주유소 등’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2004. 3.경 원고 B, C, D, 소외 H(이하 ‘이 사건 피승계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당시 국도 관리청이었던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후 피고로 그 직제가 개편되었다. 이하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분할 전 토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국도 I의 일부인 J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대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04. 3. 30. 이 사건 피승계인들에게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0조 제1항, 제54조의6 제2항에 따라 점용목적 ‘주유소, 저유소 및 근린생활시설진출입로’, 점용기간 ‘2004. 3. 30.부터 2014. 6. 30.까지’로 하여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하였다. 4) 이 사건 피승계인들은 위 허가기간 만료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1. 이 사건 피승계인들에게 도로점용기간을 2024.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점용 기간연장 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분할 및 승계인들의 토지 경락 1 이 사건 사업부지는 2004. 7.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2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신청으로 인하여 2014. 11. 6.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주유소 등에 관하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