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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26 2015고단1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0:00~04:00경 사이에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229 진주혁신도시 LH본사 건설현장에 있는 피해자 (주)프로테크의 전선자재 창고용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에 이르러,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아니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00원 상당의 전선 140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390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 압수목록,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회수, 피해금액 산정 및 가환부지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2001년의 동종 전력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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