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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2고정41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0. 04:2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53세)가 운영하는 F 앞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 앞에 천막으로 덮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선 6m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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