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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8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9』

1. 2018.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22:02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건물 공사장에 들어가 그곳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10m 가량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잘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8.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22:0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접지 전선 20m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케이블 및 접지 전선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7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3. 16:59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안에 고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철을 절취하기 위해 위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한 뒤, 위 집 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리선 3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503』 피고인은 2019. 2. 2. 20:11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1층 현관 오른쪽에 모아둔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선 5kg,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모터 4개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재활용폐기물을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자료 [2019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및 현장사진 [2019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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