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무동력 골프볼 공급기를 생산판매대여하거나, 그...
이유
... 스톱퍼 수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리프팅 수단(40)과 상기한 출구 슈트로 나오는 골프공을 티 또는 매트에 안착시키기 위한 티 가이드 부재(50)로 이루어진 골프공 공급장치에 있어서(전제부), 상기한 리프팅 수단의 막대부재(42)와 연계하여 골프공의 공급과 동시에 골프공을 1개씩 가이드 슈트로 낙하시키는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이 제공된 골프공 공급장치의 걸림 해제장치. 【청구항 2】(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에 있어서,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은 리프팅 수단의 막대부재에 관통 결합되는 링크부재(14)와, 이 링크부재에 의해 상하로 작동하는 푸시부재(18)와, 이 푸시부재와 일체로 결합되고 가이드 슈트의 일측면에 힌지 결합되어 골프공의 걸림을 해제하는 걸림 해제 플레이트(16)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 걸림 해제장치. * 원고는 I 특허 중 피고들이 침해하고 있는 청구항을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청구항 1】의 전제부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과 동일하고, 【청구항 1】의 나머지 부분은 ‘골프공 걸림 해제장치‘의 기능, 효과 등을 기재한 기능적 표현인데 원고가 ’골프공 걸림 해제장치‘를 【청구항 2】에 의하여 그 기술적 구성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I 특허 중 【청구항 2】의 침해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청구항 3】(기재 생략) 마 주요 도면
나. 피고들 제품 1) 피고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는 골프시설물 개발 및 시공, 골프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운영자이다. 2) 피고들은 2014. 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무동력 골프볼 공급기 이하 ‘피고 제품 1’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