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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30 2014허5619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7. 11. 2013당23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6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2013. 12. 18. 정정청구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 타격위치로 골프공을 공급하는 골프공 공급장치에 있어서, 소정의 감지범위를 가지며, 상기 감지범위 내를 통과하는 타격된 골프공을 감지하는 센서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적어도 하나의 골프공이 저장되는 공수납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공수납부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골프공들 중 어느 하나를 상기 타격위치로 공급하는 가이드부가 형성된 공공급부(이하 ‘구성 4’라 한다); 및 상기 센서부에 의해 상기 타격된 골프공이 상기 감지범위를 통과하는 것이 감지되는 경우 상기 타격된 골프공의 속도와 비거리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산출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부가 산출된 상기 타격된 골프공의 속도와 비거리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표시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센서부에 의해 상기 타격된 골프공이 상기 감지범위를 통과하는 것이 감지되는 경우 상기 공공급부가 상기 공수납부에 저장된 골프공들 중 어느 하나를 상기 타격위치로 공급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이하 ‘구성 5’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 공급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부, 상기 디스플레이부, 상기 공수납부 및 상기 공공급부를 수용지지하는 하우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 공급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부는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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