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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6가합51501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관계 1) 원고는 2006. 8. 3. 골프공 및 금형 설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골프공의 372피넛 딤플구조’에 관한 특허발명(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일자/ G일자/ H,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발명자이다. 2) D은 2013. 5. 7. 중국 항주에 설립된 I 유한공사(이하 ‘항주공장’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3) 원고와 D은 항주공장이 설립될 무렵,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중 일부 지분 및 골프공 생산기술을 제공하면, 항주공장은 생산 설비를 E으로부터 납품받아 이 사건 특허발명이 구현된 골프공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D은 항주공장의 지분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한편 항주공장 총경리직을 맡기기로 합의하였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G일자 원고, E, D을 공동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되었고, 항주공장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용한 ‘J'을 포함한 몇 종류의 골프공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으며,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4. 9.경까지 항주공장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총경리로 근무하였다.

4) 그 후 D이 2015. 10. 2. 위 특허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E에 이전함에 따라 원고와 E이 공동 특허권자로 남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 특허권자인 원고와 E은 2018. 2. 2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2, 3, 5항에 있던 한정사항을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내지 7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K , 2018. 9. 28. 정정명세서 등을 보정하였는데, 특허심판원에서는 2018. 10. 23.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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