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14:30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C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9 세) 와 실랑이를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 자의 등과 허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