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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1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2:15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카운터에서 술값을 외상하려 하였으나 이를 보고 있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0세) 이 “8 만 원 가지고 외상하냐

” 라며 무시하는 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카운터 옆 아가씨 대기실로 밀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카운터에 있는 머그잔을 던져 피해자의 팔 등을 맞춰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을 일부 감액한 벌금 형을 선고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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