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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4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 업주의 아들이고, 피해자 C(17 세) 는 숭의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8:00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B 식당’ 앞에서 피해자 C(17 세) 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헬멧으로 2회, 주먹으로 8회, 발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을 일부 감액한 벌금 형 선고)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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