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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나20308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업계약 체결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을 하던 중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위 상호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영업하되, 실제 운영은 각자의 계산으로 하면서 피고가 그 대가로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및 월 차임 2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2. 10. 26. 부천세무서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이라 한다). 나.

동업계약 해지 피고가 ‘E’ 사업자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8. 16. ‘동업해지 시점에서의 공동사업에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피고가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제2조), ‘동업해지일 전후의 공동사업에 관련된 제세 공과금 납부 및 관련 세무신고는 사업을 포괄양수한 원고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며’(제3조), ‘원고가 공동사업 포괄양도양수의 대가로 피고에게 1,350만 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업해지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제4조의 ‘135만 원’은 ‘1,35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보증금 300만 원 차량대금 5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을 지급한다’(제4조)라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에 따라 2013. 8. 15.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영업용 차량(F 다마스)을 양도하였고, 2013. 8. 16.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거래처 전화번호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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