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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7278
부당이득금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는 2009. 10. 1. 용인시 처인구 E에서 농수산물을 가공, 포장해서 골프장 등에 공급하는 사업체인 ‘F’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9. 원고, C, D와 위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피고는 동업해지 시점에서의 공동사업에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원고, C, D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2010. 12. 31.까지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한 2010. 9. 9.경부터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같이 F의 거래처를 관리하고, 영업을 하여 F의 실질적인 매출을 올리는 일을 계속하였다. 라.

원고, 피고, C은 2011.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사장제 계약(이하 ‘이 사건 소사장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F의 업무효율성과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립운영제로 운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다. - 영업장 구분 (F 1, 2, 3, 4로 구분

1. F(1) G, H, I, J, K, L, M(예상매출액: 월 7천~8천만 원 직원 1명, 차량 1대 포함) 1억 4천 5백만 원 본인투자비 프리미엄 1억 5천만 원

2. F(2) N, O, P, Q, R, S, T(예상매출액: 월 5천~6천만 원 직원 1명, 차량 1대 포함) 1억 4천 5백만 원 본인투자비 프리미엄 5천만 원

3. F(3) U, V, W, X, Y, Z(예상매출액: 월 3천~3천 5백만 원) 1억 4천 5백만 원 본인투자비 프리미엄 없음

4. F(4) AA, AB (예상매출액: 2천 5백만 원) 4천만 원 본인투입비 - 1천 5백만원(AA) F(1) A 사장님 F(2) A 사장님 F(3) C 사장님 F(4) B 사장님 소사장제 계약서에 따라서 업무수행에 따른 영업권은 영구히 귀속한다.

마. C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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