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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26 2013가합8020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을 하던 중 2012. 10.경 피고 B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위 상호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영업하되, 실제 운영은 각자의 계산으로 하면서 피고 B가 그 대가로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및 월 차임 2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6. 부천세무서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이라 한다.

). 2) 이후 피고 B가 ‘E’ 사업자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2013. 8. 16. “피고 B가 영업자산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1,350만 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업해지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제4조의 ‘135만 원’은 ‘1,35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보증금 300만 원 차량대금 5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을 지급받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공동사업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동업해지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위 2)항 기재 동업해지 약정에 따라 피고 B는 2013. 8. 15. 원고에게 자신의 영업용 차량(F 다마스)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해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을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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