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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93424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부터 피고와 안산시 상록구 C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네일샵(이하 ‘이 사건 네일샵’이라 한다)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5.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 공동사업의 출자금은 공동으로 하며, 지분은 원고 및 피고 각 50%로,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원고와 피고는 지분 비율에 따라 개업에 따른 추가자금 필요시 각각 추가출자한다.

동업 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나. 그 후 원고의 임신 및 출산으로 위 네일샵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17. 5. 21. 피고와의 사이에 동업을 해지하여 피고 단독으로 위 네일샵을 운영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의 양도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2017.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동업해지 시점에서의 공동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는 피고가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공동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납부 또한 피고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7. 28. 및

7. 31. 피고로부터 각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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