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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5 2019고단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4. 거제시 B 소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다.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자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운영하는 G 식당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운영하는 G 식당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공사비용이 좀 모자르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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