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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5고합380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80』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0. 02:2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녀의 가방 안에서 현금 6만 원 (5 만 원 권 1 장, 1만 원 권 1 장) 과 1만 5천 원 상당의 상품권 (1 만 원 권 1 장, 5천 원 권 1 장) 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지갑을 꺼내

어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 여, 21세) 가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계속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8』 피고인은 2017. 11. 20. 00:15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장 H이 신고 경위 관련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

” 고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380』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2018 고합 8』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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