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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9357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9.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는 1999. 7. 7. F 소유의 별지 목록 제6,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위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위 회사는 상호가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가 2017. 3. 3. 피고 C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2. 5.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7. 7. 1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8. 9. 14.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 282,194,916원 중에서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E 주식회사에게 102,406,795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8,398,849원을, 3순위로 배당요구권자(가압류권자의 승계인)인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38,500,3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E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중 55,601,151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위 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위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배당기일에 소외 회사는 E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31958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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