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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1759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의 언니인 D의 남편이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8. 3. 30.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이후 2001. 11. 1. 주식회사 F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F’이라 한다),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2003. 3. 4.에는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F이 제1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8. 11.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29.자 2016차전 22800호 지급명령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C에 대한 540,418,8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으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집행법원은 2018. 5. 31.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8,272,615원 중 제1 근저당권자인 F에 1순위로 채권최고액인 20,800,000원을, 제2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채권최고액인 40,000,000원을, 조세채권자인 영덕세무서에 3순위로 나머지 18,749,405원을 각 배당하고,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2018. 6. 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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